아베 신조 총리는 15일 오전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처벌이 있는 외출 제한에 대해서 "꼭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라고하는 한편,
자민당의 나가미네 마코토 씨는 "사권의 큰 제약을 수반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사가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벌칙은 없고, 해외에서 행해진 것 같은 강제적인 외출 제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특정 시설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 재생 담당상은 "요청과 지시에 따르지 않는 시설이 다수 발생할 경우 처벌 도입을 위한 법의 정비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견해를 나타냈다 했다.
출처 : yahoo.jp 毎日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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